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안엔 산후조리원의 준수사항에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나 화재·누전과 같은 사고 발생에 대한 조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영유아의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낙상 예방 점검표 등을 포함한 (산후조리원 규정 및 서식 사례집)을 보급해 산후조리원의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영유아들의 낙상 사고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2022년 경기도 평택의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아기가 90cm 높이의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을 일으켰다. 같은 해 부산의 산후조리원에서도 생후 13일 된 아기가 처치대에서 떨어져 머리에 골절상을 당했다.
2019년엔 천안의 산후조리원에서 직원이 생후 15일 된 아기를 기저귀 교환대에서 들어 올리다 옆에 눕혀진 다른 아기의 속싸개가 말려 들어가며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사고가 생길 때마다 조리원 측은 아기의 부모에게 즉각 알리지 않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취해 부모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신생아와 산모가 머무는 곳이기에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산후조리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예방 조치 강화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