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이용 사기죄 처벌 강화되고 있기에

기사입력:2024-09-20 10:00:00
사진=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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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아프리카 코인게이트라고 불리는 코인 선취매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BJ)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아프리카 코인게이트 주범 서 모 씨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열풍이 불며 각종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비교적 시가총액이 큰 코인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시가 총액이 작으며 거래되는 거래소가 한정적인 코인들, 소위 ‘알트코인’이라고 함)의 경우에는 단기간에도 코인 가격의 변동이 매우 심하다는 특성이 있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로 섣부르게 구매한다면 사기에 연루되어 겉잡기 힘들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아프리카 코인게이트 사건 외에도 미신고 거래소를 통한 사기, 락업(잠금) 코인 판매(블록딜) 사기, 로맨스 스캠, 유명코인 사칭 사기, 가상자산 거래소 직원 사칭 사기, 가상자산 리딩방 사기, 대체불가토큰(NFT) 경매 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인한 사기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코인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형량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특히 부당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었는가?’에 따라 성립 요건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로 말하건 말로 전달하건 사기임을 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듣는 이를 착오에 빠트린 후 경제적인 이익을 본 정황이 있다면 적용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사기죄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 피고인 심문 등을 처지게 된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대질 신문을 진행하며 사기가 인정되면 송치되게 된다.
혹은 억울하게 사기죄에 피의자로 휘말렸다면 심문,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다른 참여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행위가 없었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이때 사기죄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과 조언을 해줄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조인과 함께하면 진행상의 어려움을 덜 수 있다.

개소 이래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 관련 성공사례를 보유하는 등 사기 사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경제 악화가 지속되는 만큼 가상화폐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와 연루된 의뢰인이 많다”며 “사기죄는 기망 행위나 고의성 등의 성립요건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죄의 성립 유무가 판가름 된다”고 하며 “단순히 ‘몰랐다’로 넘어가기엔 어려우며 초범 여부나 가담 정도 등으로 양형이 달라지는데, 피해자가 많거나 변제의사가 없어 보인다면 더 큰 처벌을 받는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특성상 범죄 수익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부풀려질 수도 있다”며, “피해자가 많거나 변제의사가 없어 보인다면 더 큰 처벌을 받으므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정확한 법률 조력을 통해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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