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협박 및 제작,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4-09-27 13:32:45
사진=강천규 변호사

사진=강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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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발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05명이었던 불법촬영·성착취물·온라인 음란행위 강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21년 1016명으로 2배나 증가했다. 특히 성착취물 범죄 피해자는 2019년 59명, 2020년 85명, 2021년 371명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0대를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건수도 2018년 365건에서 2022년 544건으로 훌쩍 뛰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인데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선처하기도 한다. 2023년 7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명이 범죄를 전부 인정했지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20년을 구형했다.

지난 19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협박죄를 3년 이상으로, 강요죄를 5년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법에서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이라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서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참조 )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요·협박을 통해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했다면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협박죄(형법 제283조)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불법 촬영물이나 미성년자가 등장한 성착취물 등과 연관된 문제라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착취물에 등장한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앞에서 자위하는 성인 가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만 그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증거가 뚜렷한 편이기 때문에 일단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혐의만으로도 사회적 비난이 높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기보다는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자문으로 사건·사고를 타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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