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기업의 일·가정 양립 및 상생 협력 우수사례와 기업문화를 공유하는 행사이다.
웰컴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중 유일하게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가족친화정책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내 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도수당 ▲다자녀수당 ▲자녀수당 ▲어린이집 위탁보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임직원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자녀수당과 자녀수당도 운영한다. 다자녀수당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 최대 월 9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자녀수당은 임직원 자녀 중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매월 별도의 수당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 직접 송금한다. 다자녀수당과 자녀수당은 대상자에 한해 중복 지급된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위탁보육제도를 운영한다.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만 0세부터 5세의 미취학 아동을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과의 개별 위탁계약을 진행해 어린이집 비용을 회사가 직접 지원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자녀와 부모님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 외에도 임직원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도 마련돼 있다. 웰컴저축은행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남자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육아휴직 인원의 37%가 남성 임직원이라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