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AI 시대에 발맞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를 법률에 명시함은 물론 현행법 (법령관련정보) 범위에 법원 판례를 추가함으로써 정보 수집·제공의 근거를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가 사안에 맞는 판례까지 분석·제공하여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한층 편리하게 법령 정보를 제공 받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 처리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제공하는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정보의 신속 정확성 향상·민간과의 지속적인 상호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또한 개정안은 세계 법률시장의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흐름에 맞춰 생성형 AI를 접목한 법령정보시스템 개발을 지원해 해외 AI 법률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우리 법제처가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정부개발원조(ODA)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유상범 의원은 “많은 국민께서 다양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법률 AI 서비스 시장에서도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여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유상범 (왼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