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결]수중정화 사망사고에 "규정위반" 소방관 징계, "처분 과하다" 판결

기사입력:2024-10-22 17:25:04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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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강원 삼척에서 비번 날 수중 정화 활동을 하다 소방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활동에 함께 참여한 동료 소방관에게 도 소방본부가 내린 징계는 과한 처사라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삼척소방서 구조대원 A(46)씨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5월 열린 부서별 직장체육행사에서 A씨 등 팀원 5명이 수중 정화 활동을 진행하던 중 팀원 1명이 바다에 빠져 숨진 바 있다.

사망 사고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과정에서 도 소방본부는 팀원들이 직장체육행사를 '건강 걷기로 실시'하라는 관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점과 관내 출장 신고를 해놓고 개인장비를 챙기기 위해 30분간 집에 다녀온 점, 소방서 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들며 규정 위반을 지적했다.

이에 구조대장에게 감봉 징계를, A씨에게는 견책, 팀원 3명에게는 불문경고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수중 정화 활동과 이를 위한 일시적인 관외 이동은 부서장에게 보고해 승낙받은 사안"이라며 처분에 불복, 지난 3월 강원도를 상대로 견책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관서장의 "공문은 지시가 아니라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소방서의 장비 보급 상황이 열악해 개인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방서의 공기충전기 등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는 사적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건 이전부터 직장체육행사 종목을 정하는 데 부서별 재량이 있었고, 특정 종목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 장비를 챙기기 위해 관내를 벗어난 것은 직장체육행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포함되고, 5인 1조로 운영되는 구조팀의 잠수 장비가 4개뿐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개인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들어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소방 공무원에게 높은 수준으로 기대되는 위기 대응 역량에 비해 현실적으로 이러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소방 장비가 넉넉하게 보급되지 않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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