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여교사 성추행·스토킹한 중학교 교장,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기사입력:2024-10-30 17:23:49
학교장 성추행 사건 엄중 처벌 요구 기자회견 모습,(사진=연합뉴스)

학교장 성추행 사건 엄중 처벌 요구 기자회견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소속 여교사를 수개월간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및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장으로 재직하며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위치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피해자는 성적 모멸감과 보복의 두려움을 겪었다"며 "현재는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 우울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추행 횟수와 정도, 스토킹의 횟수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도내 한 중학교에 부임한 뒤 피해 교사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근무 평가에 영향을 끼치겠다. 교육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협박하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조사결과 범죄 사실이 세간에 알려진 이후에도 A씨는 피해 교사와 가족들에게 80여 차례 전화 통화나 연락을 시도하며 2차 가해(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36.29 ▼5.72
코스닥 681.53 ▲2.29
코스피200 322.48 ▼0.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453,000 ▼197,000
비트코인캐시 682,500 ▼1,500
비트코인골드 25,100 ▼50
이더리움 5,08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40,640 ▲110
리플 3,362 ▼1
이오스 1,257 ▲11
퀀텀 4,810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331,000 ▼249,000
이더리움 5,081,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40,630 ▲120
메탈 1,768 ▼6
리스크 1,414 ▼4
리플 3,363 ▲1
에이다 1,363 ▼1
스팀 36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44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685,000 ▲2,000
비트코인골드 24,800 ▼100
이더리움 5,08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40,600 ▲60
리플 3,364 ▲6
퀀텀 4,792 ▼77
이오타 472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