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M&A그룹은 지난 29일,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 등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 M&A그룹은 자본시장 및 M&A 제도와 관련된 핵심 이슈를 업계 종사자들과 공유하고 향후 예상되는 변화 등을 짚어보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우선, 한국 IR협의회 정석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모펀드(PEF)의 역할 확대, 행동주의 펀드 부상 등으로 향후 M&A 방식이나 거래 활성화에 여러 변화가 예상되는 바, 자본시장과 M&A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배경을 설명했다.
첫번째 세션은 M&A 분야의 권위자로 잘 알려져 있는 정준혁 교수가 M&A를 비롯한 기업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시장 법제도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문제가 계속적으로 중시될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 관련 제도들은 rule 중심의 사전 규제가 중심이나 점차 시장 참여자의 자율에 맡기는 대신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될 것이며, 이에 투자자 보호나 이사 책임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관계 일치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상속세 개편이나 주주충실의무 등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마지막 세션은 세종의 M&A그룹을 이끌고 있는 장재영 변호사가 ‘Carve-out M&A 쟁점 및 전략’을 발표 주제로 다뤄, 기업이 비핵심 부분을 효과적으로 분리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짚어보았다. 장 변호사는 최근 대기업들의 Carve-out 거래를 다수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각 기업별로 Carve-out M&A에 대한 거래구조 결정 시 절차의 간이성,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관여 정도 및 재무상황, 대상자산 등의 이전 편의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Carve-out M&A 이후 독립운영에 있어서의 제한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