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서울시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460억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적발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주범 1명은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의 사기 피해를 입은 인원수는 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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