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31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잘 알려진 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키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이 지역상권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 덧붙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 유통은 전년 대비 9% 성장하면서 전체 유통 매출의 50.5%를 차지해 처음으로 오프라인 유통 매출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작년 2월 대구시를 필두로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는데 오히려 지역상권 매출이 늘어 엇박자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이유 등으로 급변하는 유통산업 환경에 대응키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을 일요일로 의무화하는 대신 지자체장에 맡겨서 의무 휴업일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의무휴업 제도 시행 당시와 지금의 유통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유통 채널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 소상공인들과 대형 유통 업체들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