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진욱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이 날 통과된 딥페이크 관련 법안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아동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등 총 3개 법 개정안이다. 이번에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딥페이크(불법합성)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기존의 관련 법에서는 허위 영상물을 '반포하려는 목적'이 요건으로 들어가 있었으나, 이번 딥페이크 합성물과 관련한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목적 요건이 제외되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불법합성물을 제작할 경우 목적유무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에서는 범죄요건의 개정과 함께 국가의 책임 규정도 강화되었다. 불법촬영물에 대해서 '삭제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계 모두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에서는 국가 등의 책무로 아예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등을 신설했다. 일상회복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넣었다.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기존 법에서는 협박은 1년 이하, 강요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은 협박 3년 이하, 강요 5년 이하로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한 형사 사건에서는 최근 위장수사와 관련하여서도 논란이 있다. 지난 9월 23일 경찰청은 지난 2021년 9월24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상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 14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구속된 피의자는 94명에 달한다. 위장수사제도에 따른 위장수사는 1)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2)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가 있다.
올해 경찰은 위장수사를 더욱 활성화하여 1~8월 위장수사 건수는 130건으로 전년(123건)보다 약 5.7%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387명으로 이전해에 비해(326명) 약 18.7% 늘었다.
위장수사관의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청수사팀에 각 1명 이상의 위장수사관이 배치됐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율명 형사사건 대응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에도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위장수사기법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존의 법과는 다르게 목적 요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욱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진욱 변호사는 “피해자든, 피의자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2차 피해 또는 자신의 사건에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다. 우리 로펌이 대응한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단계에서부터 증거수집, 가해자에 대한 대응, 신변보호에 대한 조치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고소 후 수사단계에서도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 개정된 딥페이크 성범죄 법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관계를 위해서 수사기관에 대응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