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아기 숨지자 가방에 넣어 4년여 방치 30대 친모, '징역 4년' 선고

기사입력:2024-11-07 17:05:58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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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가족 모르게 출산한 아기가 며칠 만에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여 방치했다가 지난해 말 긴급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함께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육 지식이 없었다는 등의 나름 여러 이유를 진술하고 있지만, 성년인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아이를 낳은 지 며칠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방치한 행동을 정당화할 사정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집단 생활하면서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세 들어 살던 빌라에서 출산한 아기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같은 달 해당 여행용 가방을 그대로 둔 채 집을 나와 잠적했다. 이에 집주인은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작년 10월 3일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다가 가방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사망 후 4년이 지난 시신은 이미 백골화돼 성별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한편, 경찰은 신고받은 다음 날 대전시 서구 갈마동의 한 주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하고 이날 30대 친모는구속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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