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2차’ 분양 시동

기사입력:2024-11-07 18:24:59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2차 조감도.(사진=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2차 조감도.(사진=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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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현대건설이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2차’가 오는 8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2-2지구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총 5개 단지 중 3단지(1639세대)와 5단지(443세대)가 2차로 공급된다. 이 중 임대를 제외하고 3단지(1223세대), 5단지(393세대) 1616세대를 일반분양한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3단지 △84㎡A 259세대 △84㎡B 14세대 △84㎡C 113세대 △84㎡D 251세대 △101㎡A 462세대 △101㎡C 122세대 △170㎡P 2세대, 5단지 △84㎡A 112세대 △84㎡B 20세대 △101㎡A 138세대 △101㎡B 28세대 △120㎡A 52세대 △120㎡B 40세대 △199㎡P 2세대 △240㎡P 1세대 등으로 이뤄진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는 대전 최대 규모이자 최초의 5000세대 이상 ‘힐스테이트’ 단일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앞서 분양한 1차분(1단지, 2단지) 2113세대(임대 제외)의 대단지가 대전 분양시장에서 이례적으로 조기 완판된 만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현대건설은 설명했다.

청약 일정은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20일 2순위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5단지 26일 △3단지 27일이며, 정당 계약은 12월 8일~12일 5일간 진행된다.

특별공급의 경우 올해 3월 25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통해 신생아 특별공급을 비롯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기본 요건 완화(3명→2명), 특별공급 전 유형 소득 완화 등 다양한 완화 정책이 반영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대전시 및 세종시·충청남도 거주,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시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각 단지별로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1차 계약금 2000만원 정액제가 제공된다. 재당첨 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없으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2차’는 대전 최대 규모를 넘어 지역 가치를 끌어올리는 랜드마크 주거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서 1차분이 조기 완판을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얻었던 만큼 2차분도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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