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부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기사입력:2024-11-25 11:00:38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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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 피폭 근로자들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사안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달 15일 재해자 통보를 받고 바로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직원 2명이 X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삼성전자는 피폭 피해가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주장했으나, 노동부는 의학·법률 자문을 거쳐 부상으로 결론 내리고 삼성전자에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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