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달 15일 재해자 통보를 받고 바로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직원 2명이 X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삼성전자는 피폭 피해가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주장했으나, 노동부는 의학·법률 자문을 거쳐 부상으로 결론 내리고 삼성전자에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