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2024-12-02 09:00:00
사진=이현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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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2024년 9월 기준 2,467명으로 22.2배 폭증하였다. 또한 SNS나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해주고자 입법되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와 더불어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나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도 포함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그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되어 있다. 만약 아동·청소년 또는 그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이를 배포하였거나 이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협박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 폭행이나 협박 유무를 불문하고 처벌이 될 수 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바,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도 섣불리 혐의를 부인한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엄히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부터 엄히 규정되어 있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선처를 받더라도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거나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며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더더욱 높은 바, 되도록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가 문제된 경우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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