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전진숙 의원은 지난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일부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다량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최면 진정제 졸피뎀을 한 환자가 34개 병원에서 465회에 걸쳐 1만1207개 지은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경우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1명이 13개 병원을 54번 들러 8658개를 처방 받았다.
이처럼 마약류 의약품을 쇼핑하는 환자들을 막으려면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환자의 투약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전진숙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결과 의사가 마약류 투약내역을 곧바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마약성 진통제의 하나인 (펜타닐) 성분에 국한됐다.
그래서 전진숙 의원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처럼 개정안엔 (소프트웨어사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 등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신청해야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또한 식약처장은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연계를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개정 법안에 담겨 있다.
한편 전진숙 의원은 “마약류 대량 처방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졸피뎀은 이른바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아 범죄 악용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에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