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엔 경로당 국가 예산 지원 항목으로 부식구입비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주철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 일자리 정책 3호 공약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약속했고 지난 6월엔 공약 실천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주철현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초고령 사회에 곧 진입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해 드리는 것은 국가 의무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산업화에 젊음을 바친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