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오른쪽 세번째)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행안위에서 마련한 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는 10월 5일자로 종료됐던 여순사건의 진상조사 기한 연장이 핵심 내용이다. 그래서 진상규명조사·자료수집·분석 기간을 내년까지 1년 늘리고 그 때도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힘들 경우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게다가 진상보고서 작성기한도 현행 6개월이 부족하면 6개월까지 더 늘릴 수 있고 작성된 진상조사보고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의 구성 방식도 새롭게 고쳤다. 현행법은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을 선정하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개정안엔 위원 15명 중 4명은 국회가 추천토록 하여 국회가 정부 여순사건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게 반영됐다.
여기에 특별재심 규정도 신설했다. 여순사건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적법 절차 없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그 동안엔 엄격한 재심 절차를 거쳐야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특별재심을 통해 여순사건 유죄 판결 등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잘 알려진 대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준비 과정이 필요한 특별재심의 경우엔 3개월 유예 기간을 뒀다.
한편 (여순사건법) 개정은 지난 5월 17일 설치된 ‘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가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엔 주철현 의원이 임명됐고 여순사건이 발생한 전남 동부권의 김문수(부위원장)·권향엽·문금주·조계원 의원과 여순사건법을 관장하는 국회 행안위 박정현·양부남 의원 등 국회의원 7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尹대통령의 내란 사태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국회가 할 일을 하며 여순사건 유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하고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