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은 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갈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한,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구제역 등 피고인들은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종종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 같은 상호교류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과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는 박정원을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공범 주작 감별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공갈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은 점, 취득한 이익이 3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카라큘라의 양형 이유와 관련해서는 "박정원에 대한 공갈방조 사실 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제역의 공소사실 중 2021년 쯔양과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쯔양의 사생활을 영상으로 제작해 폭로하겠다는 둥 협박한 혐의에 대해선 "영상 게시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해악 고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4일 구속기소 됐다.
구제역은 쯔양에게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하기도 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한 혐의도 받는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는 쯔양의 개인사를 빌미로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천31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는 변호사이자 기자이며, 특히 변호사는 기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박정원의 사생활 정보 등을 알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박정원에게 자신의 업체 제품 홍보를 요구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판결]'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1심 "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2025-02-20 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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