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업비트·빗썸 7년간…전산장애로 38억 보상했다”

이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 피해구제…손해배상책임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25-03-11 23:04:04
이헌승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헌승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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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은 7일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에 대한 피해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헌승 의원이 국내 5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5대 거래소에서 총 89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그런데 보상은 업비트·빗썸에서만 이뤄졌고 보상기준도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나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국내 5대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는 빗썸 41건· 업비트 28건·고팍스 11건·코인원 8건·코빗 1건 등의 순이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전산 장애 피해에 대한 보상액은 총 38억 1862만원이었다. 이 중에서 업비트 31억 5880만원·빗썸 6억 5981만원을 보상했지만 (코인원·코빗·고팍스) 등은 보상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비트 2022년·빗썸은 2023년부터 보상이 시작됐고 작년엔 업비트가 단일사고에 31억 4460만원을 보상하는 등 업비트 보상액이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그런데 거래소별 (피해접수기한·전산장애보상기준·예외규정·보상방법) 등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밝혀져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피해 접수 기한은 (업비트·코인원·코빗) 7일 이내 빗썸 10일 이내 고팍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다.

피해보상 예외사유와 관련해서는 업비트나 빗썸의 경우 (알림지연·입출금 지연) 등을 명시하여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빗·코인원·고팍스는 예외 사유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또한 보상 방법은 거래소별로 원화 외에도 가상자산·내부 크레디트 등 다양한 방식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전산장애에 대한 피해구제가 거래소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증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개 국내 증권사에서 발생한 274건의 전산장애에 대해 214억 9875만원(인원 8만 7911명)의 손해 배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산시스템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을 담은 규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전산운영비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빗썸·코빗·고팍스의 전산운영비는 2020년 76억 5486만원에서 지난해 358억 8180만원으로 4년 새 368% 늘어났다.

이헌승 의원은 “증권사 전산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을 법상 의무화한 것처럼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손해배상책임법이 통과되면 가상자산거래소에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보상기준이 수립돼 이용자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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