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기자] 최근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세금반환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반환소송의 주요 쟁점과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엄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전에 집주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모색할 것을 권장한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집주인이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걸 입증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변제 일정을 잡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 임차권등기명령 여부, 전입신고 등의 입증 자료가 필요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사를 하거나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에도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시간과 비용이다.
이에 대해 엄 변호사는 “소송 중에도 집주인과의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세입자는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임차보증금 보호 방안을 철저히 확인하고, 임대차계약 전 단계에서부터 주택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나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제도와 절차를 면밀히 숙지해야하며, 신속한 대처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법정까지… ‘전세금반환소송’ 늘어나는 이유는?
기사입력:2025-03-28 15: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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