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3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25-04-04 17:08:34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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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문진석의원 등 13인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택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 부여를 완료하는 경우는 많으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가 있음까지 인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또한 현재 읍, 면, 동에서 확정일자 부여 시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이 국토교통부와 시, 군 ,구가 관리하는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과 동일하므로 확정일자 부여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동시에 처리해 신고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문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임차인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의제함으로써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한 임차인이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문의원측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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