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이 17일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2023년 돼지 생산액은 9조 1127억원으로 농업 생산액 1위를 차지했다.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013년 20.9kg에서 2023년 30.1kg으로 10년간 44% 증가하여 주요 식량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사료값 상승 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로 농가 경영이 위기에 처할 경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 축산법은 규모화·현대화된 오늘날 한돈산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개방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5년마다 한돈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한돈수급조절협의회 설치 △한돈산업 전문교육양성기관 지정·운영 △한돈 수입안정보험 도입 △긴급경영안정·축사시설 현대화 등 자금 지원△사료가격안정 기금 설치 등이다. 이를 통해 한돈 산업·농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어기구 의원은 “국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임에도 한돈 산업의 지속 유지·발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한돈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어기구 국회의원, 한돈 산업·농가…육성법 제정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5-04-18 0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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