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과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는 7월 2일 경남청에서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이스피싱 외에도 노쇼 사기, 로맨스 스캠, 투자리딩, 몸캠피싱, 스미싱, 팀미션 사기 등 모든 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피싱 예방 교육 합동 편성, ②피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 및 방송·미디어 활용홍보 협력, ③피싱 예방 경고 문자 발송 등 공동 홍보 체계 구축 및 운영이다.
경찰은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피싱 예방 교육 강사 협조 및 피싱 예방 경고 문자 발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는 피싱 예방 교육 대상자·대상 지역 등을 선정해 피싱예방 교육과정 편성, 피싱 경고 문자 발송 및 방송·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피싱예방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정순영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장은 “그동안 경남경찰청과 협업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해 왔는데, 오늘 협약을 통해 보다 다양한 피싱홍보 방법을 강구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으면서 피싱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학 경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일방적인 피싱예방 메시지 전달 방식의 홍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청자미디어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피싱예방 홍보 콘텐츠 제작·발굴이 가능해질 것으로 믿는다” 며 “경남을 피싱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와 피싱범죄 예방 업무협약 체결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통한 피싱예방 홍보 협업 기사입력:2026-07-02 15: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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