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서 농사를 짓는 40대 K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아산시 청사 1층 로비로 돌진해 청사 현관 유리문을 들이받아 523만원 상당의 강화유리 4장을 깨뜨리고, 자동문 2대 등을 파손시켰다.
K씨는 당시 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부탄가스를 분출시킨 후 라이터로 불을 낼 듯이 시청공무원들을 위협했다. 차량 조수석에 부탄가스 24통 가량을 실은 채였다. 시청에는 500여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K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 18일 집중호우가 쏟아져 하천 역류로 인해 자신의 비닐하우스가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 이후 K씨는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액을 8000만원 가량으로 신고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런데 아산시가 관련 규정을 들며 재해보상금으로 1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1심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K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K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7일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K씨에 대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휘발유와 부탄가스를 실은 차량으로 아산시청 현관을 부수고 들어간 다음, 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부탄가스를 분출시킨 후 라이터로 불을 낼 듯이 위협함으로써 500여명에 달하는 아산시 공무원들의 업무를 마비시킨 행위로,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국가배상법 등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관적인 불만을 공격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 표출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고, 피고인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산시가 입게 된 재산적 피해(자동문 등의 손상)를 변상한 점, (복기왕) 아산시장이 소속 공무원들을 대표해 피해자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