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강간ㆍ강제추행 성범죄…성직자ㆍ의사ㆍ교수ㆍ변호사 전문직”

“이들은 우월적 지위를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많지만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 기사입력:2015-08-30 17:57:59
[로이슈=신종철 기자] 30대 젊은 의사가 환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의사, 교수, 성직자 등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새정치민주연합의원

▲박남춘새정치민주연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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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교수, 성직자 등 전문직군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 범죄는 최근 5년간 11% 늘었다.

전문직군별로 보면, 성직자가 5년간 442건의 강간ㆍ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같은 기간 의사가 371건, 예술인이 212건, 교수가 110건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도 19명이 있었다.

최근 5년간 성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군은 예술인으로 나타났는데, 연예인 지망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예술인은 2012년 34명에서 2013년 45명, 2014년 57명으로 늘었다.

박남춘 의원은 “전문직군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가진 직업적ㆍ사회적 지위가 피해자보다 우월하다는 점이 범죄에 악용되기 쉽다는데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우월적 지위를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많지만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이 자유직으로 윤리교육이나 징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성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공직 퇴출 등의 강력대책을 내놓았지만, 전문직군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남춘 의원은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은폐의 여지도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며 “소속 단체의 자체적인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스스로 자정노력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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