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OO(52)씨는 지난 73년 9월 육군하사로 임관한 후 공수부대를 지원해 특수전사령부 모 여단에 배치됐는데, 당시 보급품이 끊긴 한계상황을 가정한 생존훈련의 일환으로 뱀 등을 생식하는 과정이 포함된 특수훈련을 받았다.
이씨는 79년 8월 중사로 전역한 이후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돼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하다가 일선 경찰서로 배치돼 근무한 후 93년 8월 퇴직했다.
그런데 이씨는 복부와 대퇴부의 통증이 심해 2003년 12월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배 부위 및 우대퇴부 피하층에 스파르가눔(Sparganum)증에 감염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 병은 오염된 담수에 존재하는 알에서 깨어난 스파르가눔 기생충을 물벼룩이 잡아먹고, 물벼룩을 뱀이나 개구리 등이 먹은 뒤, 사람이 다시 이들을 잡아먹었을 때 감염되는 병이다.
또한 사람이 직접 물벼룩이 들어 있는 오염된 담수를 마셨을 때에도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파르가눔은 사람 몸 속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혹이나 고름주머니를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음낭 속에 들어가 성기능장애 등 치명상을 입히기도 하며, 의학계에 따르면 이 병은 수개월 내지 수 십 년 후에 발생할 수 있다.
수술 뒤 이씨는 2005년 1월 “스파르가눔증은 군복무 중 생존훈련 과정에서 뱀 등을 생식하다가 입은 공무상 질병”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보훈청은 “원고의 질병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이씨는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군복무 중 뱀을 생식한 사실과 수 십 년이 경과한 후에도 스파르가눔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에게 발생한 스파르가눔증이 24년 전의 군복무 중 생식한 뱀 등에 기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씨는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3특별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깨고,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비록 원고의 경우 통상의 스파르가눔의 감염사례에 비춰 감염 시점으로부터 증상이 나타난 시점이 일반적인 잠복기 보다 이례적으로 길고, 원고가 제대 후 스파르가눔에 감염된 물벼룩이 들어 있는 약수물을 마시거나 물고기 등을 생식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원고에게 발병한 스파르가눔증은 뱀 생식으로 인한 것이 유력한 원인으로 병원이 인정하고 있는 반면, 다른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이상 군복무 중의 뱀 생식으로 이 같은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의무가 있는데도 스파르가눔증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