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전재수의원. (사진=전재수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국립대 8곳의 연구윤리규정을 분석한 결과,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표절심사를 통해 엄격히 확인하고 있는 반면, 기술탈취를 통한 연구성과는 점검할 수 있는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표절심사 이외에 논문 및 보고서 등에서 특허나 상대방의 연구성과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및 규정은 없다”며 “서울대가 산학과제로 만든 연구성과물의 특허침해 여부는 해당기업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문제는 대학 뿐 아니라 관리당국인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 전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2015년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했지만 정작 기술탈취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기술탈취가 우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연구윤리 기본지침 개정을 통해 대학의 기술탈취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술탈취를 통한 연구성과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을 통한 기술탈취 사례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전 의원은 교육부에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논문표절은 타인의 논문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베껴서 사용하는 지식절도 행위라면, 기술탈취는 타인의 연구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원 기술자의 기술(지식)과 재산을 모두 빼앗는 명백한 절도행위”라며 “감독기관은 이러한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고, 당사자인 대학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23일 경북대 국정감사에서 경북대 산학 협력단 모 교수가 대기업이 탈취해준 기술을 기술탈취 확인도 없이 자신이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산학협력과제와 특허에 사용하고, 해당 교수가 지도한 학생은 자신의 석사논문에 그 기술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