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받은 ‘허위고소 피해자’ 인권위 진정 접수못한다?

기사입력:2018-10-14 14:05:40
국가인권위원회 답변내용.(제공=허위고소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답변내용.(제공=허위고소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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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무죄를 선고 받은 ‘허위고소 피해자’ L씨가 ‘허위고소’를 제기한 가해자 B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가해자를 국가세금으로 지원하고 피해자에게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조차’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해왔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L씨가 이를 고소했던 B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해당 사건에 ‘여성가족부’가 무고사건을 ‘2차 가해’ 사건으로 결론 짓고 법률지원을 한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법원 판결문에는 B씨가 ‘허위로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L씨와 적대적인 마사지샵 업주의 부탁을 받고 불순한 목적으로 취업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무고의 정황이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경찰조사 결과 마사지샵 업주에 대해 ‘무고교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런데 ‘성범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무고 피의자’로 조사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B씨에 대해 국가기관이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L씨는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 지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무죄' 선고가 됐다면, 그 지원은 종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어 “설사,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지원이 계속된다 한다할지라 '무죄' 선고가 난 이후에 피해자로 지목된 이에 대한 다른 사건 '무고' 피의자로 지목된 사건까지 법률조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앞서 대검찰청과 여성인권단체는 '성범죄' 수사의 무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은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돼 재판에 기소될때까지 혹은 1심 재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였던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미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한 무고 고소사건을 2차가해사건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뒤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했다”고 하소연했다.

L씨는 또 “범죄 피해자를 위한 조력과 지원을 해야할 여가부가 역으로 '가해자'를 조력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저는 '무고 가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결정한 여가부가 '평등권 침해에 의한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며 설마 '무고 가해자'에게 법률조력을 할수 있다 하더라도 동등하게 '무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L씨의 인권위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무고피의자(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은 그 제도의 취지기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여성인 피해자들이 고소 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소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무고피해자(성범죄 피의자)와 무고 피의자(성범죄 피해자)가 동일한 상황에 보기 어려워 무고 피의자(성범죄 피해자)만 법률 지원을 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와 같은 이유로 귀하의 억울함을 이해하면서도 위 사안은 우리 위원회가 관여하여 도움을 드리기 어려워 진정 접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L씨는 “인권위에 이같은 답변은 ‘허위고소’를 당해 무고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외면한 것”이라며 “허위고소를 당해 무죄가 나와도 범죄자 취급을 하고, 역으로 무고로 고소를 해도 국가는 무고 가해자의 편을 들고, 그리고 그 편을 드는 것을 이의제기했더니 인권위 진정 접수 자체를 안해주면 결국 죽으란 말이나 마찬가지다”며 분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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